컨트롤유니온, 유기수산물 인증기관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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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컨트롤유니온코리아 조회995회 작성일 22-09-19 13:18본문

컨트롤유니온코리아가 지난 8월 12일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'유기식품 인증기관'으로 지정됐습니다.
이로써 컨트롤유니온코리아는 유기수산물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인증 종류는 유기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이 있으며,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.
컨트롤유니온코리아를 통해 한국 유기수산물(유기수산가공식품/유기수산취급자 포함) 인증과 미국유기인증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,
비교적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.
1) 유기수산물이란 친환경 수산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혹은 이를 가공한 식품을 뜻하며, 유기수산물의 인증 대상은 식용 가능한 양식 수산물입니다.
※ 친환경 수산업: 항생제·항균제 등 인체에 해로운 화학적 합성 물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해 생물 다양성과 어업 생태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어업 방식
2)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·가공·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 식품을 뜻하고, 원료에 따라 인증 품목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.
- 농축산물이 원료일 때: 「식품위생법」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품목제조보고 및 신고한 가공식품
- 수산물이 원료일 때: 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·유통하는 식품

위 로고 내 표시되어 있는 ‘유기식품’글자는 품목에 따라 ‘유기수산물’, 또는 ‘유기가공식품’으로 표기 가능합니다.
유기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로고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