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승인제
인증
화장품
인증 소개
업체는 식약처장이 정한 인증기관을 통해 식약처 고시(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)에 따라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화장품 원료 제조·가공업자 또는 화장품 원료 취급자는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원료를 천연화장품 원료 또는 유기농화장품 원료로 승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승인된 원료는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승인원료로써 공개되며,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
인증 이점
「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각 인증기관이 발급한 천연화장품 원료 및 유기농화장품 원료의 승인서를 신뢰하고 인정함으로써,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제조에 승인 원료를 사용할 경우 비승인원료 대비 인증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인증 원칙
「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「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하여 천연·유기농화장품 원료 승인 심사를 실시합니다.
인증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