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 유기농림축산물
인증
유기농 식품
한국 유기농림축산물
(농림축산물, 유기가공식품, 무농약원료가공식품,
비식용유기가공품, 취급자 등)


인증 소개
한국 친환경농축산물은 △생물의 다양성 증진, △토양의 생물적 순환 및 활동 촉진, △농업생태계 보전을 위해 합성농약, 화학비료,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, 사용을 최소화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합니다.
한국 친환경 인증은 국가법령(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)에 따라 전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, 인증 제품 판매 시 해당 친환경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한국 친환경 인증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매년 심사를 통해 인증을 갱신해야 합니다. 인증이 만료되기 2개월 전, 갱신 신청서를 ㈜컨트롤유니온코리아에 제출하여 인증 갱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제도의 도입
정부는 1993년 농산물품질인증제에 유기 및 무농약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제도를 마련했습니다. 이후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였고, 1998년 환경농산물에 대한 표시신고제(유기, 전환기, 무농약, 저농약)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 표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정부는 2001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환경농산물표시신고제를 폐지하고 친환경농산물 의무인증제를 도입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표시(유기, 전환기, 무농약, 저농약) 제도를 정립했습니다. 2007년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여 전환기 인증을 폐지하였고, 2010년에 저농약 인증을 폐지하는 등 보다 인증 체계(유기, 무농약)를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인증 구분 및 원칙
구분 | 내용 |
---|---|
유기농산물 |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재배한 농산물 (유기 전환기간: 다년생 작물은 최초 수확 전 3년, 그 외 작물은 파종 재식 전 2년) |
무농약농산물 | 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,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/3 이내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|
유기가공식품 | 70%이상 또는 95%이상의 유기농축수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을 원료로 사용하며, 허용된 첨가물 또는 가공 보조제를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 - 분류 : 유기원료 95% 이상 유기가공식품, 유기원료 70% 이상 유기가공식품 |
무농약원료가공식품 | 전체 원료 함량 중 50%이상 무농약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며, 유기식품, 무농약농산물 및 허용된 첨가물 또는 가공 보조제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 |
비식용유기가공품 | 70%이상 또는 95%이상의 유기농축수산물과 허용된 단미·보조 사료를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 - 분류: 양축용 유기사료, 반려동물 유기사료(70% 이상, 95% 이상) |
취급자 | 친환경 농축산물, 유기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, 비식용가공품을 저장, 포장[소분(小分) 및 재포장 포함], 운송, 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 |
인증로고
친환경 인증 로고는 국가법령에 따라 전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에만 표시 가능합니다. 인증받은 친환경 농축산물, 유기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(비식용유기가공품 포함) 또는 수입품뿐만 아니라 단순히 포장단위를 변경·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취급 제품에도 친환경 인증 로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.
인증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
<인증사업자의 권리>
인증표시할 권리를 갖는다.
인증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.
인증기준 등 각종 정보의 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다.
인증기관 과실에 의한 경우 배상받을 권리를 갖는다.
개인정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.
서류 열람할 권리가 있다.
갱신신청을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.
행정처분 등 이의제기할 권리가 있다.
공시자재 취소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.
<인증사업자의 의무>
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매년 인증품 출하량을 제출하여야 한다.
경영기록 및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경영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.
농관원, 인증기관의 정당한 시정요구에 따를 의무가 있다.
허용물질 여부에 대한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허용 물질 여부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다.